비급여 항목
성모우리이비인후과 비급여 진료항목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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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모우리이비인후과 비급여항목
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
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기준일자 - 2025년 6월 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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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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